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년 2회에 걸쳐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만에 하나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인 체납은 3%의 추가 가산금이 징수되죠. 더욱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0.75%씩 매월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.
자동차세 납부 기간
각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/신고되어 있는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.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%가 부과되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죠.
기분 | 납부해당기간 | 과세기준일 | 납기 |
---|---|---|---|
1분기 | 1~6월분 세금 | 6월 1일 | 6.16~30 |
2분기 | 7~12월분 세금 | 12월1일 | 12.16~31 |
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(www.wetax.go.kr)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이외에도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가능하죠.
자동차세 체납의 경우
세금의 체납시 가산금 부과, 자동차 번호판 영치,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가산금 부과
납부기간에 미납시 3% 가산금이 부과되며, 30만 원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매월 0.75%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.
이러한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고, 가산금은 최대 48%까지 징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겠죠.
가산금 | 중가산금 | |
---|---|---|
30만원 미만 | 3% 부과 | - |
30만원 이상 | 3% 부과 | 0.75% 추가 (최대 60개월) |
재산 압류
고의적인 체납이 이어지게 되면가 산금과는 별도로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, 차량 공매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 등록증 회수
자동차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 회수됩니다.
자동차세 표준세율
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배기량과 세액을 곱한 값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이 세액으로 결정됩니다.
차량의 배기량 X세율+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 |
자동차 세금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365 홈페이지 (www.car365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.
승용자동차
비영업용
배기량 | CC당 세액 |
---|---|
1,000cc 이하 | 80원 |
1,600cc 이하 | 140월 |
1,600cc 초과 | 200원 |
영업용
배기량 | CC당 세액 |
---|---|
1,600cc 이하 | 18원 |
1,600cc 이하 | 19원 |
2,500cc 초과 | 24원 |
자동차 차령별 세율
비영업용 승용차 중 3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5%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50%까지 경감받을 수 있죠.
3년 미만 | 3년 | 4년 | 5년 | · · · | 12년이상 |
없음 | 5% | 10% | 15% | · · · | 50% |
승합자동차
구분 | 영업용 | 비영업용 |
---|---|---|
고속버스 | 100,000원 | - |
대형전세버스 | 70,000원 | - |
소형전세버스 | 50,000원 | - |
대형일반버스 | 42,000원 | 115,000원 |
소형일반버스 | 25,000원 | 65,000원 |
화물자동차
구분 | 영업용 | 비영업용 |
---|---|---|
1,000kg 이하 | 6,600원 | 28,500원 |
2,000kg 이하 | 9,600원 | 34,500원 |
3,000kg 이하 | 13,500원 | 48,000원 |
4,000kg 이하 | 18,000원 | 63,000원 |
5,000kg 이하 | 22,500원 | 79,500원 |
8,000kg 이하 | 36,000원 | 130,500원 |
1만kg 이하 | 45,000원 | 157,500원 |
자동차세 연납 신청
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시 세금에 대한 공제와 더불어 납부기간에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1월 중 (1.16~1.31) 신고납부, 2~12월 세액의 5% 공제
- 3월 중 (3.16~3.31) 신고납부, 4~12월 세액의 5% 공제
- 6월 중 (6.16~6.30) 신고납부, 7~12월 세액의 5% 공제
- 9월 중 (9.16~9.30) 신고납부, 10~12월 세액의 5% 공제
월별 | 신고 및 납부 | 공제 내역 |
---|---|---|
1월 | 1월 16일 ~ 1월 31일 | 2월 ~ 12월 세액의 5%공제 |
3월 | 3월 16일 ~ 3월 31일 | 4월 ~ 12월 세액의 5%공제 |
6월 | 6월 16일 ~ 6월 30일 | 7월 ~ 12월 세액의 5%공제 |
9월 | 9월 16일 ~ 9월 30일 | 10월 ~ 12월 세액의 5%공제 |
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에서 신청 또는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홈페이지 - 신청 - 연세액 납부 - 자동차세 신청, 신청내역 확인)
마무리
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세금 체납 시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번 확인해야겠죠.
이러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연납신청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